안녕하십니까,
ISMS 및 PCI-DSS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침에 따라 Value Office Pro 고객정보 "비고" 항목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사전 백업 및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6 까지 비고란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대상 고객에 대한 비고 항목 전체를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주요 내용 1) 메뉴 : 고객관리 > 고객정보 조회/등록 > 비고 2) 내용 : "비고" 항목 내 개인정보 삭제 - 개인메일, 휴대폰, 여권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3) 삭제 : 코드관리 > 관리코드 > "고객 비고 개인정보 정리" 메뉴에서 확인 및 삭제 가능 4) 기한 : 2020/8/16(일)
2. 삭제 일자 : 2020년 08월 17일(월)
*개인정보 발견 된 고객 전체 비고란 일괄 삭제
3.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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