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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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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최초작성일
22/11/07 23:17
등록일
22/11/07 23:17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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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관광부입니다.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1. 예방접종완료자 : 음성확인서 면제 

    부스터샷 접종자가 아니라도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셨다면(얀센은 1차)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백신 종류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 2회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얀센 : 1회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2. 15세 이상 백신미접종자 :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백신접종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3. 15세 미만 백신미접종자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이유를 불문하고,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호자의 격리 규정(Quarantin protocol)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음성확인서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 면제
    보호자가 백신미접종자인 경우 제출

    ※ 어머님이 보호자로 입국할 경우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부모가 아닌 보호자 동반 시 부모미동반 여행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02-796-7387, 7388)

  4. 15세 미만 백신미접종자 - 보호자가 없는 경우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항공사 UM서비스를 통해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02-796-7387, 7388)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tips/rt-p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