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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OVID-19로 인한 면제지침(Version 1.21)
작성자
미방항운
최초작성일
21/02/05 16:55
등록일
21/02/05 16:55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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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만 항공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면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에 국내선 항공권은 면제 지침 제외 대상이었으나 오만 내 국내선 항공권에도 아래 면제 지침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예약 발권부 02-775-775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공지 드렸던 면제 지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VERSION1.21 내용을 토대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COVID-19로 인한 면제 지침

 

대상 : WY STOCK(910-)으로 2021.03.31 이전 발권한 항공권 중 01FEB20 이후 출발하는 일정 중 일정취소 및 변경 된 항공권(국제선, 국내선 모두 포함)

 

날짜변경

  1. 유효기간 이내 동일한 BOOKING CLASS로횟수제한 없이 무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만약 첫번째 구간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인 경우, 해당 운임이 재발행일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권일 기준으로 계산
  1. BOOKING CLASS가 없는 경우 다음 BOOKING CLASS로 예약은 가능하지만 운임 차액은 징수가 필요합니다.

(재발행 수수료는 면제)

  1. 날짜를 확약하지 못한 경우 TICKET은 OPEN상태로 유지합니다. (재예약은 반드시30JUN21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2. 03MAR20이전 발권 한 E CLASS로 발권한 항공권은 반드시 기존과 동일한 운임으로 재발행 하거나, O CLASS로 운임 차액 없이 재발행 해야 합니다.

(GCC-ISC왕복, INTRA-GCC, 국내선 구간 제외)

  1. 규정은 ONLINE/ CODESHARE/ INTERLINE/ DOMESTIC 모든 구간에 적용 가능합니다.

 

재발행시 ENDORSEMENT입력사항

  • 필수 입력 사항 없음

 

환불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1. BSP LINK를 통해 STATUS REFUND로 변경 후 RA REFUND진행 필요
  2. (별도의 WAIVER CODE없음)
  3. 단, 환불 접수 시점과 무관하게 환불은21 또는 발권일 기준 12개월 중 더 늦은 날짜에 승인 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항공권상 일정이 COVID policy period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권 규정에 따라 환불진행이 필요함

 

REROUTE

  1. 한번의 무료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운항이 운항하는 목적지 포함)
  2. 재발행 수수료는 면제 가능 하지만, 운임 차액은 징수 필요합니다.
  3. ***오만항공의 일정으로 REROUTE가 어려운 경우 예약발권부로 유선문의 부탁 드립니다.***

 

NO-SHOW수수료

  • 날짜변경, 구간변경, 환불 진행하는 경우 NO-SHOW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항공권 유효기한

  • 최초 발권한 항공권 유효기간을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