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리랑칸항공입니다. 2021년 1월 21일 부로, 외국인 (스리랑카 국적제외)에 대하여 관광비자로 스리랑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콜롬보 노선에 대하여 아래 방문목적 및 국적을 확인하신 후, 절차에 맞게 예약/발권 진행 부탁 드립니다.
방문목적 |
국적 |
절차 |
예약/발권 |
본국송환 |
스리랑카 |
한국 체류 중인 스리랑카 국적인에 대해, 대사관을 통해 출국 신고한 경우 발권 가능 |
스리랑칸항공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 |
상용 |
대한민국 |
대사관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Civil Aviation Authority 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경우 발권 가능 |
스리랑칸항공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 |
관광 (Under Sri Lankan Tourism Safety Protocol) |
외국인 (스리랑카국적제외) |
반드시 관광비자 (ETA) 및 아래 서류를 확인 후 발권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 Paid receipt for 2 PCR tests. b) COVID-19 Insurance cover c) Pre confirmed hotel booking for the period of stay in Sri Lanka. II. Should provide Health Declaration Form (HDF) along with the air ticket to the passenger. The passengers shall be instructed to have the completed HDF with them prior disembarkation at Sri Lankan Airports. At the boarding counter – It is mandatory to check and confirm the following with passengers. I. A negative PCR test done within 96 hours of the time of boarding. II. Receipt of the 2 PCR tests to be done in Sri Lanka. III. COVID-19 insurance cover as per above No. 1 VISA III. IV. Confirmed Hotel reservation. V. Duly completed HDF. VI. If the HDF is not completed, instruct the passenger to do so during the flight. |
BSP 여행사 발권가능 |
콜롬보-인천 노선의 경우, 대한민국/스리랑카 국적인만 탑승이 가능하며, BSP 여행사에서 발권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스리랑칸항공은 인천-콜롬보 노선에 주 1회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Flight no. |
DOW |
Route |
Departure |
Arrival |
A/C |
Period |
Restriction |
UL471 |
목 |
ICNCMB |
01:00 |
05:50 |
332 |
14JAN21-25MAR21 |
방문목적/국적/절차 확인요망 |
UL470 |
화 |
CMBICN |
21:15 |
08:45+1 |
332 |
12JAN21-23MAR21 |
대한민국/스리랑카국적인만 탑승 가능 |
상기 규정 및 스케쥴은 사전 공지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스리랑칸항공 예약과 02-317-8775 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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