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과
유효기간 초과 항공권의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유효기간 연장 대상 - 미사용 및 부분사용 항공권 중 유효기간이 초과된 항공권
2. 유효기간 연장 내용 ① 유효기간 연장 적용 기간 : ~ 별도 공지시까지 ② 적용 내용 
3. 유효기간 연장 방법 유효기간 초과 항공권의 변경·환불 시 유효기간 연장 AUTH NO 기입 후 처리
① AUTH NO - 변경 : CV21EXTDC134 / 환불 : CV21EXTRF134 - 변경·환불로 인한 수수료 및 운임 차액 징수
② 주의 사항 - 단, 당사 비운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TKT의 변경/환불 시에는 항공사 뉴스 > 스케줄/운항 게시판을 통해 공지되는 별도의 비운항 항공권 처리 지침에 따라 변경/환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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