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사 서울지점입니다.
2021년 7월 15일부터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PCR미제출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도 포함) 내국인 중에서 코로나-19 진단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이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예약발권과 (02-569-3271 또는 aeroflotsel@hot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