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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CR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아에로플로트
최초작성일
21/01/14 10:17
등록일
21/01/14 10:17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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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사 서울지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최근 제도 시행 이후 해외 입국 승객들이 검역소에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해당 승객이 입국 불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아래 사항 숙지하신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원일, 여권번호 : 해당승객 여부 확인에 필요
  2. 검사방법 : 검사방법 확인에 필요
  3. 검사일, 발급일 : 출발 72시간이내 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
  4. 발급기관의 직인 : 검사기관 발행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

이 외에도 PCR 음성확인서는 원본지참 하여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는 지난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예약발권과 (02-569-3271 또는 aeroflotsel@hot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