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사 서울지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최근 제도 시행 이후 해외 입국 승객들이 검역소에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해당 승객이 입국 불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아래 사항 숙지하신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원일, 여권번호 : 해당승객 여부 확인에 필요
- 검사방법 : 검사방법 확인에 필요
- 검사일, 발급일 : 출발 72시간이내 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
- 발급기관의 직인 : 검사기관 발행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
이 외에도 PCR 음성확인서는 원본지참 하여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는 지난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예약발권과 (02-569-3271 또는 aeroflotsel@hot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