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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싱가포르 입국 조치 강화 안내
작성자
싱가포르항공
최초작성일
20/12/29 09:34
등록일
20/12/29 09:34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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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6일 23시 59분 부로

14일 이내에 한국 에 체류 또는 환승한 이력이 있을 시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에 격리 조치합니다.

시설 격리 비용은 자기 부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