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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변경 사항 공지
작성자
스캔코리아 항공
최초작성일
22/05/12 14:21
등록일
22/05/12 14:21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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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한국 총판대리점 스캔코리아 항공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 기존 : 항공운임 및 발권 수수료(Admin fee) 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 변경 : 항공운임을 제외한 발권 수수료(Admin fee)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 적용 일시 : 2022년 5월 12일부터 적용
  • 변경 근거 : 국세청고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금액을 규정하면서, 제공하는 용역 금액을 초과하여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무엇보다 항공권, 상품권, 마일리지, 통신카드 등 화폐대용증권은 지불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부가가시세법에서 정하는 “재화”가 아닌 이유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포함)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 따라서 발권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현금영수증 처리와 관련하여 2022년 5월 12일부터 발권 수수료(Admin fee)에 대해서만 발급 하오니, 이 부분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