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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_8] COVID-19 코로나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작성자
필리핀항공
최초작성일
20/07/03 11:06
등록일
20/07/03 11:06
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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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_8] COVID-19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2020.7.3. 예약발권팀

COVID-19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수정 및 기존 지침을 대체하오니 업무에 적용 바랍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대상 : PR & 2P 운항 모든 국제 & 국내노선과 전체 & 부분 미사용 항공권 모두 포함

    1) 3월15일 ~ 2020년 4월30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2) COVID-19로 인해 2020년 2월2일~2020년 9월15일 까지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b. 지역사회 검역조치 기간 이후에도 처리 가능

 c.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모든 구간에 적용

 d. 처리지침

 

1)    Rebooking / Rerouting :

Ø  변경일자가 Original 항공권과 동일 BCC (동일 Cabin 내)/동일 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Ø  2020년 11월30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Ø  동일 BCC 사용, 좌석 불가 시 아래 출발일별 BCC table 적용

Travel Date

02 – 30 June 2020

01July 2020– 30November 2020

이코노미BCC

Original BCC불가시 Y BCC**

Original BCC

프리미엄/비즈니스 Class BCC

Original BCC or 차상위 BCC

Original BCC

** Original 항공권의 old Fare/Fare Basis 그대로 적용

동일BCC 불가시, 좌석confirmation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Ø  이원구간이 있는 경우(PR-OAL), Old 항공권의 OAL sector 의 original BCC 적용, codeshare편 예약 시 original BCC적용

Ø  비자발적인 경우 first rebooking으로 간주 (단, 취소가 COVID-19 에 기인한 경우)

 

1).a. 계속되는 재 예약 시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Original BCC 사용, 운임/Tax 차액 및 NUF 발생 시 징수

여행완료는 2021년 6월30일 까지 또는 Original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까지 가능

1).b. 2020년12월1일 ~ 2021년 6월 30일 (여행완료) 사이 여행하는 경우 동일노선,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운임/Tax 차액징수

1).c. 부분 사용 항공권(만료된 NVA)은 2020년 7월31일까지 여행 완료 하는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동일 Cabin 내 1회 연장 가능. 동일 BCC 불가 시 상기 BCC table 적용

1).d. 노선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유효기간 내 가능

Ø  New Ticket ENDOS BOX 에 " INVOL COVID19 PR(Flight No./(date) XLD" 입력

 

2)     Refund

Ø  환불수수료 면제 (TSC 는 환불 불가)

Ø  부분사용 항공권의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Ø  BSP 환불 시 WAIVER CODE 란 "COVID19" 입력

 

3)    Travel Voucher (EMD) :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Ø  항공권의 unused value 는 Travel Voucher(EMD) 로 전환 가능 (TSC 제외)

Ø  2020년 11월30일 이내 요청 완료

Ø  Incentive – unused nett value 의 +10% bonus 추가 지급

Ø  EMD 는 PAL tickets/baggage/seat 구매 시 사용 가능

Ø  유효기간은 EMD 발급일로부터 1년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승객 중 2020년 6월14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소지자에 적용

- Fare Brand 별 Fare conditions

Fare Brand

Economy

Supersaver

Economy

Saver

Economy

Value

Economy

Flex

Premium Economy

Business

Value

Business

Flex

BCC’s

O,U

T,E,K

X,B,V,Q

H,M,L,S,Y

N,W

Z,I

D,C,J

Rebook

1회면제

이후 5만원

2회면제

이후 5만원

2회면제

이후 3만원

무제한 면제

2회면제

이후 3만원

2회면제

이후 3만원

무제한 면제

 

1)     최소 original 출발 7일전까지 예약 완료

2)     Higher BCC 로 예약하는 경우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3)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가능

4)     변경 수수료는 각 노선별 Fare conditions에 따름

5)    REFUND 는 해당 운임 규정 적용

6)    항공권의 unused value 는 Travel Voucher 로 전환 가능 (Economy/Business Flex만 +10% bonus)

7)    Travel Voucher 는 2020년 9월15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에 한하여 적용

 

Ø  상기 허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임/Tax 차액 미 징수 시 ADM 발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