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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류할증료 안내 (2024년 4월 1일 시행 기준)
작성자
필리핀항공
최초작성일
24/03/21 09:47
등록일
24/03/21 09:47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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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안내 (2024년 4월 1일 시행 기준)

 

 

2024-03-21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4년 4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N/PUS - MNL/CEB/CRK/KLO/TAG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현행 (24년3월)

변경 (24년 4월)

KRW 50,700

KRW 50,700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