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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_15] COVID-19 코로나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작성자
PR
최초작성일
21/03/22 15:16
등록일
21/03/22 15:16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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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_15] COVID-19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COVID-19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수정 및 기존 지침을 대체하오니 업무에 적용 바랍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대상 : PR & 2P 운항 모든 국제 & 국내노선과 전체 & 부분 미사용 항공권 모두 포함

B.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모든 구간에 적용

    1) 2020년 3월15일 ~ 2020년 4월30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2) COVID-19로 인해 2020년 2월2일~2021년 4월30일 까지 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필리핀 출발 호주/오클랜드 항공권 소지 승객이 2020년12월1일~2021년3월31일 PR 특별기를

 선택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Fare/Taxes 차액 발생 시 징수 (기타규정은 본 지침에 따름)

 참고 : 여행 요건이 불완전한 승객 (예 : Travel Pass미 제시, Medical Certificate 및 / 또는 음성 COVD-19

 테스트 결과)는 비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수수료 및 운임차액 징수

C.      처리지침

1)    Rebooking / Rerouting :

Ø  변경일자가 Original 항공권과 동일 BCC/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Ø  2021년 6월30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Ø  동일 BCC좌석 불가 시, 좌석confirmation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Ø  이원구간이 있는 경우(PR-OAL), Old 항공권의 OAL sector 의 original BCC 적용, codeshare편 예약 시 original BCC적용

Ø  비자발적인 경우 first rebooking으로 간주 (단, 취소가 COVID-19 에 기인한 경우)

a. 2021년7월1일 ~ 2021년 12월 31일 (여행완료) 사이 여행하는 경우, 동일노선,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운임/Tax 차액징수

 

b. 부분 사용 항공권 (만료된 NVA)은 동일 BCC로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및 운임 차액 면제

단, 2021년 6월30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최초 <b항공권 발권일로부터<span=""> 1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동일 BCC좌석 불가 시, 좌석confirmation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환불 또는 travel voucher 요청 시 최초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c. 노선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유효기간 내 가능

Ø  New Ticket ENDOS BOX 에 " INVOL COVID19 PR(Flight No./(date) XLD" 입력

 

2)     Refund

Ø  환불수수료 면제

Ø  Ticketing/Booking Service Charge (TSC) 는 환불 불가

단, 전체 미사용인 국내선의 TSC는 환불 가능 (부분사용 후 불가)

Ø  부분사용 항공권의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Ø  BSP 환불 시 WAIVER CODE 란 "COVID19" 입력

 

3)     Travel Voucher (EMD)

Ø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 또는 필리핀 항공 본사 (8855-8888) 로 요청 가능

Ø  항공권의 unused value 는 Travel Voucher(EMD) 로 전환 가능 (TSC/BSC 제외)

Ø  2021년 6월30일 이내 요청 완료, Incentive – unused nett value 의 +10% bonus 추가 지급

Ø  EMD 는 PAL tickets/baggage/seat 구매 시 사용 가능, 유효기간은 EMD 발급일로부터 1년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 각 Fare brand 별 fare conditions 에 따름

 

[국제선 항공권 : 2021년 12월31일 이전 발권 적용]

Fare Brand

Economy

Supersaver

Economy

Saver

Economy

Value

Economy

Flex

Premium Economy

Business

Value

Business

Flex

BCC’s

O,U

T,E,K

X,B,V,Q

H,M,L,S,Y

N,W

Z,I

D,C,J

Rebook

(Tickets issued until 25Nov20)

1회면제

이후 with Fee

2회면제

이후 with Fee

무제한

면제

2회면제

이후 with Fee

무제한

 면제

Rebook

(Tickets issued 31DEC21)

 

무제한 면제

 

1)     최소 original 출발 7일전까지 예약 완료

예시) 2021년 3월 8일 확약된 항공권 -> 2021년 4월 8일로 변경시 2021년 3월 1일까지는 예약 및 티켓 변경이 완료되어야 함

**두바이 노선의 경우 출발 24시간 전까지 티켓이 변경되어야 함

2)     운임/Tax/Surcharge 등 차액 발생시 징수

3)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가능

4)     변경 수수료는 각 노선별 Fare conditions에 따름

5)     REFUND 는 해당 운임 규정 적용

6)     항공권의 unused value 는 Travel Voucher 로 전환 가능 (Economy/Business Flex만 +10% bonus)

 

   [국내선 항공권 : 2021년 12월31일 이전 발권 적용]

Fare Brand

Economy Supersaver

Economy Saver

Economy Value

Economy Flex

Premium Economy

Business Value

Business Flex

BCCs

O,U

T,E,K

X,B,V,Q

H,M,L,S,Y

N,W

Z,I

D,C,J

Rebook

(Tickets Issued  until 20 Sep20)

1회면제

이후 with Fee

2회면제

이후 with Fee

무제한 

면제

2회면제

이후 with Fee

무제한 

면제

Rebook

(Tickets Issued 21Sep-

31DEC21)

 

 

무제한 면제

1)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 가능

2)     동일  BCC 로 예약하여 운임 차액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차는 추가 징수 없이 변경 가능

3)     Higher BCC 로 예약하는 경우 운임/Tax 차액 징수

4)     Economy Supersaver 출발 7일전 변경 완료, 기타 Fare brand 는 출발 3일전 변경 완료

5)     각 운임 규정 적용

 

 

Ø  상기 허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임/Tax 차액 미 징수 시 ADM 발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INVOLUNTARY CHANGES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