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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류할증료 안내 (2021년 1월 1일 시행 기준)
작성자
필리핀항공
최초작성일
20/12/23 10:01
등록일
20/12/23 10:01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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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안내 (2021 1 1일 시행 기준)

 

 

2020-12-23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1년 1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N/PUS – MNL/CEB/CRK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현행 (20년12월)

변경 (21년 1월)

KRW 0

KRW 0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2021년 1월 31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