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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TWP 2101 v.3 안내
작성자
OS
최초작성일
21/05/17 10:22
등록일
21/05/17 10:22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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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다수의 이례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Ticketing Waiver Policy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의 TWP를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 바랍니다.

 

LH Group Ticketing Waiver Policy (TWP) No. 2101 Version 3 Date: 11MAY2021

 

** 본 TWP는 자발적 변경(운항 항공편)과 비자발적 변경(스케줄 변경 혹은 운항상 이례 상황으로 인한 최종 결항 항공편)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대상 승객: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미사용 또는 부분 사용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대상 항공권 발권일: 2021년 7월 31일 이전

대상 항공권: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대상 항공편: OS/LH/LX/WK/SN/EW/4U/EN/NH의 항공편명이 포함된 전세계 노선의 항공권

  1. OS/LH/LX/WK/SN/EW/4U/EN/NH가 운항하는 항공권 및/혹은
  2. OS/LH/LX/WK/SN/EW/4U/EN/NH의 항공편명 (코드쉐어 포함)으로 타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권

대상 항공권 여행 일자: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재예약 A: 결항편 승객]

 

결항편(항공편 스케줄/운항이 항공사에 의해 취소된 항공편) 승객의 경우 하기 2가지 재예약 옵션 제공

 

- 옵션 1: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의한 동일한 출/도착지 재예약

- 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인 재예약 (항공권 유효) 

 

 

A-옵션 1: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의한 동일한 출/도착지 재예약

 

- 동일한 출/도착지에 한해 1회 재예약 및 재발행 가능

- 요금 재계산/추가 부과: 불필요

- 스케줄 변경/비자발적 재발행: TWP2101 참고 불필요

- 자세한 사항은 비자발적 규정 참고 (아마데우스: GG AIR LHG INVOL)

- 재예약 기간: 재예약 기간 제한 없음

-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및 최대 체류 조건은 1회 연장될 수 있음. 해당 연장이 요구되는 경우, 2022년 7월 31일까지 여행 완료 필요

 

 

A-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2년 7월 31일 까지인 재예약 (항공권 유효) 

 

하기와 같이 1회 무료 재예약 가능: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1년 8월 31일 이전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2년 7월 31일 이전

- 변경 수수료: 무료

- 출/도착지 변경: 가능 (모든 출/도착지 가능)

   예외: LH의 경우, 세금 규제로 인해 독일(DE) 국내선 여정에서 국제선으로의 변경 또는 국제선에서     

   독일(DE) 국내선으로의 변경 불가

- 새로운 여행은 모든 객실 클래스 내 모든 요금으로 재예약 가능

- “IT/BT” 항공권 (no fare shown/”IT” or “BT” as fare)은 발행 여행사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함

-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 원칙적으로 기존 항공권 금액을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미사용 쿠폰 (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의 총 금액을 상기 조건에 따라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 차액 처리 (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결항편 승객의 경우, 승객에게 차액 지급. 해당 차액에 상응하는 환불 가능한 EMD 발행

- 승객 변경: 불가

- 항공권 이용 조건 및 규정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기존 항공권EMD 유효

- 노쇼 방지를 위해 PNR 내 기존 [예정] 항공편 취소

-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기존 여행 일자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인 [만료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본 TWP2101에 따른 재예약을 위해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재예약 B: 운항편 승객]

 

운항편(항공편 스케줄/운항이 항공사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승객의 경우 하기 2가지 재예약 옵션 제공

 

- 옵션 1: TWP 연장으로 인해 중지 (옵션 2 이용)

- 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인 재예약 (항공권 유효) 

 

 

B-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인 재예약 (항공권 유효)

 

하기와 같이 무료 재예약 가능: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1년 8월 31일 이전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2년 7월 31일 이전

- 변경 수수료: 무료

- 출/도착지 변경: 가능 (모든 출/도착지 가능)

   예외: LH의 경우, 세금 규제로 인해 독일(DE) 국내선 여정에서 국제선으로의 변경 또는 국제선에서     

   독일(DE) 국내선으로의 변경 불가

- 새로운 여행은 모든 객실 클래스 내 모든 요금으로 재예약 가능.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운항편에 한하며, 새로운 요금 규정을 따름

- 본 TWP는 현재 항공권이 본 TWP의 적용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한 이미 TWP2101에 따라 재발행된 항공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IT/BT” 항공권 (no fare shown/”IT” or “BT” as fare)은 발행 여행사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함

-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 원칙적으로 기존 항공권 금액을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예외: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새 여정 (이미 사용한 구간 포함)을 기존 발권 당시 요금으로

 1회 재계산할 수 있음. 새로운 여행 일자가 본 TWP에 명시된 여행 기간 이내(2022년 7월 31일 이전) 라면, 최대 체류 조건과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무시할 수 있음

또는 미사용 쿠폰 (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의 총 금액을 상기 조건에 따라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 승객 변경: 불가

- 항공권 이용 조건 및 규정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기존 항공권EMD 유효

- 노쇼 방지를 위해 PNR 내 기존 [예정] 항공편 취소

-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기존 여행 일자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인 [만료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본 TWP2101에 따른 재예약을 위해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환불]

 

  1. 결항편 승객: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따름
  2. 운항편 승객: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본 TWP 관련 내용 및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의 엑스퍼츠 Irreg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퍼츠 Irreg 사이트 바로가기 (영문, 엑스퍼츠 로그인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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