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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TWP 2013 v.2 안내
작성자
OS
최초작성일
20/07/02 18:02
등록일
20/07/02 18:02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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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다수의 이례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Ticketing Waiver Policy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의 TWP를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 바랍니다.

 

LH Group Ticketing Waiver Policy (TWP) No. 2013 Version 2 Date: 26JUN2020

 

** 본 TWP는 자발적 변경(운항 항공편)과 비자발적 변경(스케줄 변경 혹은 운항상 이례 상황으로 인한 최종 결항 항공편)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대상 승객: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대상 항공권 발권일: 2020년 5월 16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이전

대상 항공권: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대상 항공편: OS/LH/LX/WK/SN/EW/4U/EN/NH의 항공편명이 포함된 전세계 노선의 항공권

  1. OS/LH/LX/WK/SN/EW/4U/EN/NH가 운항하는 항공권 및/혹은
  2. OS/LH/LX/WK/SN/EW/4U/EN/NH의 항공편명 (코드쉐어 포함)으로 타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권

대상 항공권 여행 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재예약 A: 결항편 승객]

 

결항편 승객의 경우 하기 2가지 재예약 옵션 제공

 

- 옵션 1: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의한 재예약

- 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재예약 (항공권 유효) 

 

 

A-옵션 1: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의한 재예약 

              (결항된 날짜로부터 +- 3일 이내 출발일로 재발행)

 

- 동일한 출/도착지에 한해 1회 재예약 및 재발행 가능

- 스케줄 변경/비자발적 재발행: TWP2013 참조 불필요

- 자세한 사항은 비자발적 규정 참고

-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및 최대 체류 조건은 1회 연장될 수 있음. 해당 연장이 요구되는 경우, 2021년 4월 30일까지 여행 완료 필요

 

 

A-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인 재예약 (항공권 유효)

 

하기와 같이 1회 무료 재예약 가능: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1년 1월 31일 이전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1년 12월 31일 이전

- 변경 수수료: 무료

- 출/도착지 변경: 가능 (모든 출/도착지 가능)

   예외: LH의 경우, 세금 규제로 인해 독일(DE) 국내선 여정에서 국제선으로의 변경 또는 국제선에서     

   독일(DE) 국내선으로의 변경 불가

- 새로운 여행은 모든 객실 클래스 내 모든 요금으로 재예약 가능.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운항편에 한하며, 새로운 요금 규정을 따름

- “IT/BT” 항공권 (no fare shown/”IT” or “BT” as fare)은 발행 여행사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함.

-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

   원칙적으로 기존 항공권 금액을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예외: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새 여정 (이미 사용한 구간 포함)은 기존 발권 당시 요금으로

재계산되어야 함. 새로운 여행 일자가 본 TWP에 명시된 여행 기간 이내(2021년 12월 31일 이전)    

라면, 최대 체류 조건과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무시할 수 있음

또는 미사용 쿠폰 (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의 총 금액을 상기 조건에 따라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 차액 처리 (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결항편 승객의 경우 승객에게 차액 지급. 해당 차액에 상응하는 환불 가능한 EMD 발행

- 승객 변경: 불가

- 항공권 이용 조건 및 규정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노쇼 승객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 기존 항공권EMD 유효

 

승객은 추후 (2021년 1월 31일 이내) 재예약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NR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MEMO seg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추가 노쇼 방지를 위해 PNR 내 모든 항공편 취소 (출발, 도착, 경유)

- 재예약 기간: 2021년 1월 31일 이전

- 2021년 1월 31일까지 PNR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MEMO seg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Memo Seg PNR 상 예시: MIS 1A HK1 SEL 31JAN-CORONA TWP2013

 GDS 명령어는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DS

Entry

Topas

RU1AHK1SEL31JAN/CORONA TWP2013

Galileo (1G)

RT.T/31JAN*CORONA/TWP2013

Worldspan (1P)

TNZZ(=airline)MK(=number of pax)MIS31JAN(=vailduntil)/CORONA TWP2013

Sabre (1S)

0OTH(=carriercode)GK1(=city code)31JAN(=valid until)-CORONA TWP2013

 

- 추후 승객의 재예약 요청 시:

  1. 기존 PNR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PNR 업데이트 -> 상기 규정에 따라 요금 재계산 후 기존 항공권 재발행
  2. 기존 PNR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승객의 희망 변경 일자에 따라 새 PNR 생성 -> 기존 항공권을 토대로 요금 재계산

 

 

 

[재예약 B: 운항편 승객]

 

운항편 승객의 경우 하기와 같이 1회 변경 수수료 무료:

 

  1. 변경 가능 항공권

- 변경 수수료 없이 1회 여정 변경 가능. 여정에 따른 요금 재계산 필요

- 발권된 여행 일자 이전에 변경되어야 함

- 출/도착지 변경은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라서만 가능

- 기타 사항은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 요금 예약 클래스: 새 여정과 기존에 사용된 요금 예약 클래스에 따라 요금 재계산

- 새로운 여행 일자

  • 미사용 항공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여행 출발
  • 부분 사용 항공권: 출발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여행 완료

 

  1. 변경 불가 항공권

- 변경 수수료 없이 1회 여정 변경 가능. 여정에 따른 요금 재계산 필요

- 발권된 여행 일자 이전에 변경되어야 함

- 출/도착지 변경 불가

- 요금 재계산/발권 안내

  • 기존 요금 예약 클래스와 동일하거나 낮을 경우 차액 환불 불가
  • 기존 요금 예약 클래스보다 높을 경우 차액 부과

- 재발행/변경 이후, 기존 환불 불가 요금 규정 또는 환불 수수료 규정은 그대로 적용

- 기타 사항은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 요금 예약 클래스: 새 여정과 기존에 사용된 요금 예약 클래스에 따라 요금 재계산

- 새로운 여행 일자

  • 미사용 항공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여행 출발
  • 부분 사용 항공권: 출발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여행 완료

 

 

 

[환불]

 

  1. 결항편 승객: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따름
  2. 운항편 승객: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현재 한시적으로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항공권의 가치는 유지되며 추후 환불 가능합니다.

 

 

[LH/LX 재예약 및 재발행 처리 안내]

 

- 수동 TST 업데이트 시 ATC 기능 사용

- 수동 재발행/변경의 경우 endorsement box에 „TWP 2013“ 기입

 

 

본 TWP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의 엑스퍼츠 Irreg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퍼츠 Irreg 사이트 TWP 2013 바로가기 (영문, 엑스퍼츠 로그인 필요)

엑스퍼츠 Irreg 사이트 바로가기 (영문, 엑스퍼츠 로그인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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