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 국의 입국 절차가 변동됨에 따라 비정상 운항편의 항공권 예약 변경 및 환불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여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수수료 면제 안내
지역
|
노선 구분
|
발권일자
|
기존 여행기간
|
변경 가능한 여행기간
|
FIT
|
환불
|
변경
|
중국 본토
|
최종 목적지가 마카오
|
06Mar 20 이전
|
06Mar-31Aug20
|
변경일 기준 1년 이내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
한국/일본/태국/
|
16Mar 20 이전
|
06Mar-31Dec20
|
(횟수 제한 없음)
|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
필리핀/베트남
|
|
|
대만
|
24Mar 20 이전
|
|
|
|
|
|
|
|
|
|
지역
|
노선 구분
|
발권일자
|
기존 여행기간
|
변경 가능한 여행기간
|
FIT
|
환불
|
변경
|
모든 출발지역
|
마카오를 경유하여 다른 목적지로 이동 시
|
24Mar 20 이전
|
24Mar-31Dec20
|
변경일 기준 1년 이내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
(횟수 제한 없음)
|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
- 제한 조건:
- 위 규정은675로 시작하는 티켓번호를 가진 에어마카오 또는 공동운항 항공권에만 적용됩니다.
- 환불/변경은 출발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매 시와 상이한 조건(날짜, 요일, 탑승편, 클래스 등)으로 변경 시 운임 차액과 기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날짜/노선변경은 ‘항공권 변경’에 속합니다.
III. 여행사/대리점 구매 항공권:
환불 및 여정변경 필요 시 발권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규정에 우선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안내말씀】
현재 고객 문의가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렵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의 경우
홈페이지 ‘예약관리-비정상 운항편 스케줄 변경’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고,
티켓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내에 해당 티켓은 무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환불된 항공권의 차액 및 수수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티켓번호와 함께 이메일(selstationgroup@airmacau.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