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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발권 기능 항공권 발권 시 제한사항 안내 - Fare Selection Criteria - 예시 추가
작성자
말레이시아항공
최초작성일
20/09/15 16:56
등록일
21/01/12 16:13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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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공지드린 IATA resolution 017ha 요금 선택(Fare Selection Criteria)과 관련하여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덧붙여 공지드립니다. 

 

1. 말레이시아항공 운임(정규요금, 특가 등)으로 발권할 경우, 반드시 MH 티켓으로만 발권하여야 합니다.
    만약 MH 티켓으로 발권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금의 차액 만큼 ADM이 발행됩니다.

    (예외: 관련 협약이 있는 경우, 다른 항공사와 같이 발권 할 수 있습니다.)

 

2. MH 운임을 사용하지 않고 타 항공사와 MH를 결합하여 MH stock으로 발권 시,
    반드시 MH의 마일이 총 여정 마일의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45%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ADM이 부과됩니다.

    1) 2020년 11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 항공권 총 요금의 20% 부과
    2) 2020년 12월 1일부터 발권한 항공권: USD500 부과

   

   * 예시: 아래의 노선의 경우, ICN-KUL 구간은 타항공사를, 나머지 구간은 MH를 이용할 시 

            MH 구간이 총 여정의 45% 미만이 되기 때문에 ADM 이 부과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말레이시아항공 한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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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공지드린 IATA resolution 017ha 요금 선택(Fare Selection Criteria)과 관련하여

규정 적용일에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말레이시아항공 운임(정규요금, 특가 등)으로 발권할 경우, 반드시 MH 티켓으로만 발권하여야 합니다.
    만약 MH 티켓으로 발권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금의 차액 만큼 ADM이 발행됩니다.

    (예외: 관련 협약이 있는 경우, 다른 항공사와 같이 발권 할 수 있습니다.)

 

2. MH 운임을 사용하지 않고 타 항공사와 MH를 결합하여 MH stock으로 발권 시,
    반드시 MH의 마일이 총 여정 마일의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45%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ADM이 부과됩니다.

    1) 2020년 11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 항공권 총 요금의 20% 부과
    2) 2020년 12월 1일부터 발권한 항공권: USD500 부과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말레이시아항공 한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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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ATA resolution 017ha 요금 선택(Fare Selection Criteria)과 관련하여 규정 안내드립니다.

 

1. 말레이시아항공 운임(정규요금, 특가 등)으로 발권할 경우, 반드시 MH 티켓으로만 발권하여야 합니다.
    만약 MH 티켓으로 발권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금의 차액 만큼 ADM이 발행됩니다.

    (예외: 관련 협약이 있는 경우, 다른 항공사와 같이 발권 할 수 있습니다.)

 

2. MH 운임을 사용하지 않고 타 항공사와 MH를 결합하여 MH stock으로 발권 시,
    반드시 MH의 마일이 총 여정 마일의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45%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ADM이 부과됩니다.

    1) 2020년 7월 31일까지 발권한 항공권: 항공권 총 요금의 20% 부과
    2) 2020년 8월 1일부터 발권한 항공권: USD500 부과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말레이시아항공 한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