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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EB[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내용 공유
작성자
진에어
최초작성일
21/06/08 10:20
등록일
21/07/05 15:15
조회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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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Up-date(05JUL21):하단의 '코로나 백신 접종 입국인 대상 격리 기간 단축'

 ㅇ추가 Up-date(19JUL21): 입국 제한 국가 추가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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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국 가능 자격

       가) 필리핀 국적자

       나)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Balikbayan)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 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 가능

            -기존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자(한국,일본,미국 등)에만 적용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필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와 미동반 입국 시 : 입국 불가

            -단, 9A 비자와 특별입국 승인서(DFA 또는 NTF 발급) 소지 시 입국 가능

       다) 입국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주요 비자 하기 참고)

          ㅇ결혼/이민 비자( 13 Series 등 )

           -필리핀 가족을 동반하거나, 미동반 시 입국 시점에 필리핀 가족 필리핀 내 거주 필수

           -ACR I-Card 및 가족관계 증명, 혼인관계 증명서 등 소비 필수

         ㅇ취업 비자(9G), 학생 비자(9F)

           -ACR I-Card 소지 필수

         ㅇ은퇴 비자(SRRV)

           -SSRVisa Card 소지 필수

           -특별입국승인서(Exemption Document) 소지 불요

         ㅇ관광 비자(9A)

           -필리핀 외교부(DFA) 또는 대책본부(NTF)의 특별입국승인서(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수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가족이라도 유효한 결혼비자가 없고, 필리핀 가족과 미동반 입국 시 : 특별입국승인서 소지 필수

 

2.입국 제한 사항

        가) 14일 이내 오만,아랍에미리트,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네팔,인도네시아에 체류한 외국인

          ㅇ유효한 비자 소지 시에도 입국 불가, 단순 공항 내 환승(24시간 이내)일 경우 입국 가능

          ㅇ필리핀 국적자 제외

           -필리핀 국적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단, OFW는 PCR 결과지 지참 불요.

 

   -- 추가 Up-date 내용--

 ㅇ코로나 백신 접종 입국인 대상 격리 기간 단축

   -격리 기간 단축 :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입국 5일차 PCR TEST 실시)

   -국가 조건 : Green Country로 분류된 국가발 입국자(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

   -접종 조건 : 1차(얀센) 또는 2차(얀센 외)까지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자

   -접종 증명 : 아래의 3가지 증명 중 한가지 반드시 지참

    ①필리핀 정보통신부(DICT)예방 접종기록포털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 또는 지방보건담당관(City Health Officer)

      발급 증명서를 필리핀 출발 전 신청

    ②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POLO) 접종 증명서, 단 OFW만 신청 발급 가능

    ③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국제 보건규정(2005)에 안내된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