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H/D 지침 공지하니, 다음과 같이 처리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예약변경 불가, 환불 시 미사용한 공항세만 환불 가능하나
코로나 19 비정상 상황을 감안, <예외 지침>이 적용됩니다.
1. 적용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국제선 직/간판 항공권
2.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예약 변경 처리 <예외 지침>
ㅇ 대상 PNR : 국제선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PNR에 한함
ㅇ W22 기간(~23.03.25) 내 좌석이 Open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
ㅇ W22 기간 내 성수기 기간 ( '22/2/25 ~ 3/1, 4/29~5/9, 5/27~6/7, 7/15~8/16, 9/7~9/11, 9/28~10/2, 10/6~10/9,12/22~12/31, '23.1/1~1/15,1/19~1/24, 2/24~3/1 ) 으로 변경 불가
* 단, 예약변경 수수료 및 운임 차액, 세금 차액 등을 지불하는 여정변경일 경우, 성수기 제한 없음
ㅇ W22 기간 내 탑승이 완료되어야하며, 이후 여정으로 변경, 탑승, 환불 처리 불가
ㅇ 기 유효기간이 연장된 Case 또한, 추가 CNXL 되었을 경우 W22 기간까지 유효기간 연장 가능
3.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환불 처리 <예외 지침>
ㅇ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이후, 환불 처리 가능 기간 : W22 기간(~23.03.25) 까지
- 해당 기간 내에는환불위약금 징수/면제(REACCM 해당 PNR의 경우) 후 잔여 운임 및 공항세 환불 가능
- 해당 기간 내 환불 접수가 아닌, 환불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환불 처리 가능 기간 이후 환불 시, 운임은 환불 불가하며 미사용한 공항세만 환불 가능
4. 기타 유의 사항
ㅇ SKD REACCM 1회 발생시마다 예약변경 수수료 1회 혹은 환불위약금 중 택 1 후 면제 가능 (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이후 환불위약금 면제 불가)
- CNXL REACCM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 예외 지침에 따라 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후 예약변경 완료 > 이후 정상 운항일 경우, 환불 시 환불위약금 징수 필요
- CNXL REACCM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 예외 지침에 따라 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후 예약변경 완료 > 다시 CNXL REACCM이 되었을 경우, 환불 시 환불위약금 면제 가능 (포괄 SKD REACCM Auth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