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적용 기간 : 2025. 3. 1 ~ 3. 31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적용 기준 : 최초 출발지, 편도 기준
운항거리
(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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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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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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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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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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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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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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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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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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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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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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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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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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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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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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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큐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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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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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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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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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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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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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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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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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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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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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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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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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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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나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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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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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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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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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코지마/시모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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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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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가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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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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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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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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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타오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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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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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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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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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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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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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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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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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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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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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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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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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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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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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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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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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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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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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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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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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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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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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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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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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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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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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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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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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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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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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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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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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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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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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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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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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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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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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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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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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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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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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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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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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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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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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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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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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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