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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1년 11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 안내
작성자
진에어
최초작성일
21/10/18 17:18
등록일
21/10/18 17:18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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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 2021년 11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편도기준)

       


  2. 적용일자  

     ㅇ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30일(발권일 기준)

 

  3. 주의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1인당 부과됩니다.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