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서 2021년 7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유류할증료 적용금액(편도기준)
운항거리 (Mile) |
노선 |
유류할증료 |
1-600 미만 |
제주-상해 |
USD 4 |
인천/부산-후쿠오카 |
인천/부산-기타큐슈 |
인천/부산-오사카 |
무착륙 관광비행 |
600-1200 미만 |
인천/부산-오키나와 |
USD 5 |
인천-도쿄 |
인천-타이베이 |
인천/부산-삿포로 |
제주-시안 |
1200-1800 미만 |
인천-홍콩 |
USD 9 |
인천-마카오 |
인천/부산-클락 |
인천-하노이 |
부산-세부 |
부산-괌 |
인천-칼리보 |
1800-2400 미만 |
인천/부산-다낭 |
USD 9 |
인천-세부 |
인천-비엔티안 |
인천-괌 |
인천-코타키나발루 |
인천/부산-방콕 |
2400-3600 미만 |
인천-푸켓 |
USD 11 |
인천-조호르바루 |
2. 적용일자
ㅇ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발권일 기준)
3. 주의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1인당 부과됩니다.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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