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서 2020년 12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편도기준) |
운항거리 (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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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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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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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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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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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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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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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기타큐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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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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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칭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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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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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2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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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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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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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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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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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삿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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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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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8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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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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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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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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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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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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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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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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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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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4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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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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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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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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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엔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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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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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코타키나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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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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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36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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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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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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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조호르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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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일자 |
ㅇ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발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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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Fly, better fly J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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