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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년 12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 안내
작성자
진에어
최초작성일
20/11/17 16:00
등록일
20/11/17 16:00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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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 2020년 12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편도기준) 

운항거리 (Mile)

노선

유류할증료

1-600 미만

제주-상해

USD 0

인천/부산-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인천-칭다오

인천-제남

600-1200 미만

인천/부산-오키나와

USD 0

인천-도쿄

인천-타이베이

인천/부산-삿포로

제주-시안

1200-1800 미만

인천-홍콩

USD 0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인천-칼리보

1800-2400 미만

인천/부산-다낭

USD 0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괌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부산-방콕

2400-3600 미만

인천-푸켓

USD 0

인천-조호르바루

 

2. 적용일자
    ㅇ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발권일 기준) 
       
3. 주의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Fly, better fly Jin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