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서 2020년 11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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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할증료 적용 금액 (편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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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거리 (Mile) |
노선 |
유류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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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미만 |
제주-상해 |
USD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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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후쿠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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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기타큐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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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오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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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200 미만 |
인천/부산-오키나와 |
USD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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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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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이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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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삿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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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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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800 미만 |
인천-홍콩 |
USD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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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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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클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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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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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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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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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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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400 미만 |
인천/부산-다낭 |
USD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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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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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엔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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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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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코타키나발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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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방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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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3600 미만 |
인천-푸켓 |
USD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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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조호르바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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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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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0년 11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발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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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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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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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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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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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Fly, better fly J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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