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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년 7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 안내
작성자
진에어
최초작성일
20/06/17 09:14
등록일
20/06/17 09:14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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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 2020 7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기준)

운항거리 (Mile)

노선

유류할증료

1-600 미만

제주-상해

USD 0

인천/부산-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600-1200 미만

인천/부산-오키나와

USD 0

인천-도쿄

인천-타이베이

인천/부산-삿포로

제주-시안

1200-1800 미만

인천-홍콩

USD 0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

인천-칼리보

1800-2400 미만

인천/부산-다낭

USD 0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부산-방콕

2400-3600 미만

인천-푸켓

USD 0

인천-조호르바루

 

2. 적용일자

    2020년 7월 1일 ~ 2020년 7월 31일 

 

3. 주의사항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도 운임 적용 기준이며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구매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