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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Ticketing Waiver Policy 안내 (TWP 2101 Version 4)
작성자
도이체루프트한자 아게 한국지점
최초작성일
21/08/04 16:10
등록일
21/08/04 16:10
조회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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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예약에 관한 재예약 기간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아래 TWP를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기 하였습니다.


LH Group Ticketing Waiver Policy (TWP) No. 2101 Version 4 / Date: 28JUL2021

** 본 TWP는 자발적 변경(운항 항공편)과 비자발적 변경(스케줄 변경 혹은 운항상 이례 상황으로 인한 최종 결항 항공편)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TWP 적용 대상: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미사용 또는 부분 사용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은 항공편 결항 여부와 상관 없이 무료 재예약 가능

  • 항공권 발권일이 2021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이며
  •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 항공편: OS/LH/LX/WK/SN/EW/4U/EN/NH의 항공편명이 포함된 전세계 노선의 항공권;
    1. OS/LH/LX/WK/SN/EW/4U/EN/NH가 운항하는 항공권 및/혹은
    2. OS/LH/LX/WK/SN/EW/4U/EN/NH의 항공편명 (코드쉐어 포함)으로 타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권
  • 기존 확약 항공편의 여행 일자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2. Part A „INVOL“ - 결항편 승객

결항편(항공편 스케줄/운항이 항공사에 의해 취소된 항공편) 승객의 경우 하기 2가지 재예약 옵션 제공

> 옵션 1: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따른 동일한 출/도착지로의 재예약
> 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인 항공권으로 재예약 (Ticket on hold)


A 옵션 1: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의한 동일한 출/도착지 재예약

- 동일한 출/도착지에 한해 1회 재예약 및 재발행 가능
- 요금 재계산/추가 요금 지불: 불필요
- 스케줄 변경/비자발적 재발행: TWP2101 참고 불필요
- 자세한 사항은 비자발적 규정 참고 (아마데우스: GG AIR LHG INVOL)
- 재예약 기간: 재예약 기간 제한 없음
-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및 최대 체류 조건은 1회 연장될 수 있음. 해당 연장이 요구되는 경우, 2022년 7월 31일까지 여행 완료 필요


A 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2년 7월 31일 까지인 항공권으로 재예약 (Ticket on hold)

하기와 같이 1회 무료 재예약 가능: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1년 10월 31일까지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2년 7월 31일 또는 이전
- 변경 수수료: 무료
- 출/도착지 변경: 가능 (모든 출/도착지 가능)
예외: LH의 경우, 세금 규제로 인해 독일(DE) 국내선 여정에서 국제선으로의 변경 또는 국제선에서
독일(DE) 국내선으로의 변경 불가
- 새로운 여행은 모든 객실 클래스 내 모든 요금으로 재예약 가능
- “IT/BT” 요금 항공권 (no fare shown/”IT” or “BT” as fare)은 발행 여행사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함
-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 원칙적으로 기존 항공권 금액을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미사용 쿠폰 (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의 총 금액을 상기 조건에 따라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 차액 처리 (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결항편 승객의 경우, 승객에게 차액 지급. 해당 차액에 상응하는 환불 가능한 EMD 발행
- 이름변경: 불가
- 항공권 이용 조건 및 규정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기존 항공권EMD 유효
- 노쇼 방지를 위해 PNR 내 기존 [예정] 항공편 취소
-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기존 여행 일자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인 [만료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본 TWP2101에 따른 재예약을 위해 2021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Part B „INVOLUNTARY“ - 결항되지 않은 항공편의 승객


미 결항 항공편(항공편 스케줄/운항이 항공사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승객의 경우 하기 2가지 재예약 옵션 제공

>옵션 1: TWP 연장으로 인해 옵션 제공 중단 (옵션 2 이용)
>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인 항공권으로 2021년 10월 31일까지 재예약 (Ticket on hold)

B 옵션 2: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인 항공권으로 재예약 (Ticket on hold)

하기와 같이 1회 무료 재예약 가능: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1년 10월 31일 까지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2년 7월 31일 또는 이전
- 변경 수수료: 무료
- 출/도착지 변경: 가능 (모든 출/도착지 가능)
예외: LH의 경우, 세금 규제로 인해 독일(DE) 국내선 여정에서 국제선으로의 변경 또는 국제선에서
독일(DE) 국내선으로의 변경 불가
- 새로운 여행은 모든 객실 클래스 내 모든 요금으로 재예약 가능.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운항편에 한하며, 새로운 요금 규정을 따름
- 본 TWP는 현재 항공권이 본 TWP의 적용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한 이미 TWP2101에 따라 재발행된 항공권에도 적용될 수 있음
- “IT/BT” 항공권 (no fare shown/”IT” or “BT” as fare)은 발행 여행사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함
-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수수료 포함). 원칙적으로 기존 항공권 금액을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예외: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새 여정 (이미 사용한 구간 포함)을 기존 발권 당시 요금으로
1회 재계산할 수 있음. 새로운 여행 일자가 본 TWP에 명시된 여행 기간 이내(2022년 7월 31일 이전) 라면, 최대 체류 조건과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무시할 수 있음
또는 미사용 쿠폰 (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의 총 금액을 상기 조건에 따라 새 항공권 구매에 적용
-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 이름 변경: 불가
- 항공권 이용 조건 및 규정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기존 항공권EMD 유효
- 노쇼 방지를 위해 PNR 내 기존 [예정] 항공편 취소
-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기존 여행 일자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인 [만료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본 TWP2101에 따른 재예약을 위해 2021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4. 환불


  • 결항편 승객: 비자발적/이례 상황/스케줄 변경 규정에 따름
  • 미 결항편 승객: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5. LH/LX 재예약 및 재발행 처리 안내


  • 수동 TST 업데이트 시 ATC 기능 사용
  • 수동 재발행/변경의 경우 endorsement box에 „TWP 2101“ 기입




본 TWP 관련 내용 및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의 엑스퍼츠 Irreg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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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여행사 전용 라인 (전화 02-6022-4229, 이메일 lhg.agency.kr@dlh.d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이외 24시간 독일 핫라인: +49 (0) 69 86 799 799)

감사합니다.
루프트한자 독일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