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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독일 입국 규정 안내
작성자
도이체 루프트한자 아게 한국지점
최초작성일
21/04/13 11:40
등록일
21/04/13 11:40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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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연방 정부의 출입국 규정이 독일 현지 시각 2021년 3월 30일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6세 이상의 모든 승객은 여정 출발 시 코로나19 검사 (PCR, Antigen, LAMP, TMA 중 하나의)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는 독일 입국 시각 기준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음성 결과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검사 시각이 독일 입국 시각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해당 사항은 출국 전 항공사에서 확인하며 해당 서류 미소지 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해당 서류는 영어 혹은 독일어, 불어로 준비되어야 하며 디지털 혹은 이메일 형식이 아닌 반드시 종이 서류 형식으로 여행 중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승 목적으로만 독일에 입국하는 환승객도 본 검사 및 검사 확인서를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시차 및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한국 출발 항공편 LH713 (인천-프랑크푸르트) 및 LH719 (인천-뮌헨)을 이용 예정인 승객의 경우, 해당 항공편 이용일 하루 전 날에 코로나19검사를 받고 당일 음성 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출입국 규정은 반드시 출발 전 관련 기관 혹은 루프트한자 콜센터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루프트한자 국가별 입국 규정 바로 가기

 

> 주한독일대사관 바로 가기

 

기타 문의 사항은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여행사 전용 라인 (전화 02-6022-4229, 이메일 lhg.agency.kr@dlh.de)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이외 24시간 독일 핫라인: +49 (0) 69 86 799 799)

 

감사합니다.

루프트한자 독일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