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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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03.01~2020.12.31이내 날짜 중 변경/취소 된 항공편 이용 승객, 취소 된Argentina 국내선 항공편 이용 승객은 별도 문의 요망
2. 2020.05.19이전 발권한 항공권이며, 출발일이 2020.03.01 이후인 항공편 중 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3. 2020.05.20~2020.07.31이내 발권한 항공권이며, 출발일이2020.05.20이후인 항공편 중 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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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단, 유효기간 이내 변경/동일 캐빈내 변경/ 출-도착지 동일 조건
1. 1번 대상 승객(변경/취소된 항공편 이용 승객)
- 유효기한 이내 일정
- 동일 BOOKING CLASS예약(동일 BOOKING CLASS만석일 경우 동일 캐빈 내 LOWEST BOOKING CALSS로 변경 가능)
- 출/도착지 동일
- 위의 세조건에 부합할 경우 운임차액, 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Q 로 넘어온 PNR 의 유효하지 않은 세그 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UC, UN, US, NO and HX상태는 정리요망)****
2. 3번 대상 승객(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 재발행 수수료는 면제가능 하지만 운임차액은 징수 필요
- 항공권 변경은 반드시 항공권 상 출발 날짜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하며, 출발 이후에 변경 할 경우 재발행 수수료 면제 불가 하고, 발권한 요금 규정 적용
- 승객이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변경 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LATAM 항공으로 CONTACT 하여 COV23JUN20 메시지 입력을 요청 해주어야 함
- NO-SHOW일 경우, 운임규정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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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단, 유효기간 이내 변경해야 하며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필요
- 재발행 수수료는 면제가능 하지만 운임차액은 징수 필요
- 항공권 변경은 반드시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하며, 출발 이후에 변경 할 경우 재발행 수수료 면제 불가 함
- 승객이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변경 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LATAM 항공으로 CONTACT 하여 VID23JUN20 메시지 입력을 요청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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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또는 목적지 변경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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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가능, 요금차액이 생길 시 징수가 필요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로 변경 요망.
(단, nearby airport로 변경할 경우, 별도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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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가능, 요금차액이 생길 시 징수가 필요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로 변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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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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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사용 항공권 : 최초 발권한 항공권의 최초 출발일 기준 12MONTH
부분 사용 항공권 : 운임 규정(MAX규정)이내
단, 2020.07.31이전 구매된 항공권이며 최초 출발일이 2020.03.01~2020.12.31 이내 인 경우, 최초 출발일을 2021.12.31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시스템에서 좌석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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