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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승객 연락처 필수 입력 안내 (IATA 830d 조항 개정 준수)
작성자
케냐항공
최초작성일
19/07/16 15:24
등록일
22/06/30 11:14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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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케냐항공입니다.

 

 최근 항공편 변경/취소가 잦아짐에 따라 2019년 6월 1일 부로 시행되는 IATA Resolution 830d 에 의거, irregular operation 상황에 승객과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예약 시, 승객 연락처를 예약사항에 반드시 입력해야 주셔야 합니다.

 

1) 여행사 담당자 분들은 항공편 결항/스케줄변경/지연 시 연락할 목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휴대폰 전화번호 및 이메일) 제공 여부를 각 승객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2) 승객이 연락처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사 담당자 분들은 예약 절차에 대한 결의에 따라, 올바른 양식으로 PNR 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3) 승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항공편의 취소 및 지연 등에 대한 항공편 정보를 받을 수 없음을 정확히 손님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해당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승객이 거부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여행사 담당자 분들의 의무이며,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PNR 에 거부했음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GDS 명령어 관련 상세한 내용은 각 GDS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케냐항공 한국 지사 02) 317 8877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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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냐항공입니다.


2019년 6월 1일 부로 시행되는 IATA Resolution 830d 에 따라 승객의 연락처를 예약사항에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입력바랍니다.

 

1/ 여행사 담당자 분들은 항공편 결항/스케쥴변경/지연시 연락할 목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휴대폰 전화번호 및 이메일) 제공 여부를 각 승객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2/ 승객이 연락처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사 담당자 분들은 예약 절차에 대한 결의에 따라, 올바른 양식으로 (SSR CTCE/CTCM/CTCR) PNR 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3/ 승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항공편의 취소 및 지연등에 대한 항공편 정보를 받을 수 없음을 정확히 손님에게 공지해야합니다. 해당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승객이 거부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여행사 담당자 분들의 의무이며,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PNR 에 거부했음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연락처는 반드시 국가번호를 포함해야합니다. 

예) 모바일번호가 010 1111 2222인 경우,  82 10 1111 2222 로 입력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케냐항공 한국 지사 02) 317 8877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