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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기준 변경 안내 (1/20~)
작성자
HY 한국지사
최초작성일
22/01/19 15:11
등록일
22/01/19 15:11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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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내,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에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22.1.20부 변경)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 입국 시 반드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PCR 검사를 해야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검사 전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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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CR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대사관 지정 검사기관 및 PCR 검사 개별신청 재안내 상세보기|안전공지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