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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9 재수정* 우즈베키스탄 입국 규정 강화 안내 (1/15~,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작성자
HY 한국지사
최초작성일
22/01/10 15:19
등록일
22/01/19 13:53
조회수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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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5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기 도착시간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PCR 음성확인서 

 

 예) 월요일 HY512편(11:05 ICN발) : 토요일 11:05 이후에 이루어진  PCR 검사에 대해서만 인정

       금요일 HY512편(11:05 ICN발) : 수요일 11:05 이후에 이루어진 PCR 검사에 대해서만 인정

 

또한, PCR 음성확인서와는 별도로 우즈베키스탄을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시 안티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 나와야 입국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은 승객 부담이며 가격은 약 5 USD 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의 기준이 기존 도착시간 기준에서 출발시간 기준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계속해서 규정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출발 전 반드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