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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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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불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재발행 항공권)
작성자
HY 한국지사
최초작성일
21/08/10 11:03
등록일
21/08/10 11:03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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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불과 관련하여 변경이 발생하여 기존의 공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올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uto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신청서+여권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아 래 - 

1. Original ticket만 가능합니다.
    - 재발행 항공권은 Auto 환불이 불가하므로 Original ticket 내역 + 승객의 자필 환불신청서 + 여권사본과 함께 RA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uto 환불 가능. 단, 발권과 환불이 반드시 같은 agency 에서 이루어져야 함. (8/10~)

  
2. 필요서류: 승객의 자필 환불신청서(내용:이름, 티켓번호, 환불요청문구, 서명 포함) + 여권사본을 seltohy@uzairways.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서에 반드시 환불사유와 바우처가 아닌 '현금'환불요청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유 예시: 여행계획 없음, 출장취소 등)

    - 필요서류를 메일로 보낼 때 제목을 [환불/여행사이름/항공권번호] 의 양식대로 환불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우처 환불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니, 39번 공지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