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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CN-TAS 구간 PCR 음성확인서(실물로 된 서류) 소지 필수
작성자
HY 한국지사
최초작성일
21/03/15 18:44
등록일
21/03/15 18:44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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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이후, 한국 출발 승객 전원(INF제외)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영어 및 러시아어) 실물 소지 필수 (PCR 음성확인서 발급기관의 도장 필)
   - 한국어로 된 음성확인서의 경우, 영어나 러시아어 번역본과 공증기관의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소지해야 인정

   - 문자메시지(보건소검사)나 사진으로 찍은 음성확인서 등 실물로 된 서류가 없는 경우 탑승 불가


○ 우즈베키스탄 도착 후, 현지 검역에서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별도 지정된 기관으로 승객을 옮긴 후 테스트 재 실시 및 일정기간 격리 예정
    - 문제 시 발권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승객에게 반드시 안내 (재차 강조 요망)

 

○ 이에 따라, 확실하게 증명된 PCR 음성확인서 실물 소지 시에만 탑승 수속이 가능하며, 위의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