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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 우즈베키스탄 입출국 관련 제한사항
작성자
HY 한국지사
최초작성일
21/02/08 17:58
등록일
21/03/08 13:53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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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승객의 입출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계스케줄 운항 (~‘21. 3.26) : 매주 금요일, 주 1회 운항으로 정기와 부정기편에 따라 탑승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예약 및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편: 2/12, 2/26, 3/12, 3/19, 3/26 (ICN출발 기준날짜)
    - 부정기편: 2/19, 3/5, 3/19 (ICN출발 기준날짜) --- 3/18 HY511편(TAS-ICN)은 국토부의 결정으로 제한이 완화되어 정기편과 같은 조건으로 탑승 가능 (3/5부)
    - 편명/운항시간 : HY511(TAS 23:20(-1)발 ICN 09:30착 / 512(ICN 11:05발 TAS 14:15착)


    
 ② 탑승 및 제한사항 
     HY512(ICN-TAS)
     - 한국 출발 승객 전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러시아어) 소지 필수
     - 37도 이상 등 유증상자의 경우 탑승 제한
     - 타슈켄트 도착 후 승객 전원 ‘입국장 신속진단검사(코로나 진단검사)’ 및 격리동의서 작성 필수
       . 자비부담 / 우즈벡 14만 숨(약 15불) 현금 결제 / 입국장 내 ATM 환전 가능
       . 2세 미만 및 TAS 환승객의 경우 입국장 신속진단검사 면제 (PCR 음성확인서는 소지 필수)
       . 건강상태에 따라 격리 등의 제한 조치 가능
       . 격리동의서 링크 (영문): https://drive.google.com/file/d/1QEFV6v4uU1OAgyI_HAUmLw14Kwz8RrIh/view

 

     HY511(TAS-ICN)
      - 공통사항
       . 기존 외국인 입국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 입국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2/24 0시 입국자부터
       . PCR 검사기관은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 지정 기관에서만 가능(자주 변동되므로 대사관 확인요망)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검사방법(PCR,LAMP 등),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 명 --- 국문이나 영문 발급 원칙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하거나 기준미달서류 소지자는 시설격리동의서(14일간/168만원)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가능

       . 외국인은 대사관 지정기관에서만 검사가능하며 검사 후 반드시 대사관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탑승 가능

       . 관련 정부부처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격리면제서를 받은 승객도 반드시 위의 절차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탑승하여야 함
       . 37도 이상 등 유증상자의 경우 탑승 제한
       . 코로나19 상황 등 한국 방역당국 회의에 따라 예고 없이 항공편 변경 및 취소 가능
  

      - 정기편
       . 환승객 및 한국인을 제외한 입국 승객 전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필수

 

      - 부정기편
       . 한국인 및 외국인 중 한국인의 가족(F5, F6비자 소지자, 한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그리고 
       . 외교/공무 목적의 A1,A2 비자 소지자(해당 비자 소지한 가족 포함)만 탑승 가능, 환승객 탑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