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이 발권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 시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면제 절차 및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조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 173 stock으로 발권된 HA operated flights only (한국 IATA #)
-발권 후 24 시간 이내에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고 출발 7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예: 11월 24일 출발은 11월 17일까지 해당되며, 그 이후에 취소된 경우 해당 항공권의 일반 환불 규정에 따름)
-발권 당일 근무 시간이 지나 여행사 시스템으로 VOID가 불가한 경우
-고객이 발권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한 증빙 필수 (여행사 요청 기준이 아닌 고객 환불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방법:
-환불 요청 전 항공편을 취소하고, 고객이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한 증빙을 포함하여 다음 이메일로 요청
krsales@hawaiianair.co.kr
-서류 검토 후 신청한 이메일로 waiver code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