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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성수기 기간 12월& 1월&공휴일 기간 날짜 변경시 운임의 차액 징수
작성자
브라질 항공사
최초작성일
20/09/25 10:03
등록일
20/09/25 10:03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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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라질 항공사 한국 지사 입니다.

 

지난번 공지해드린 내용중 문의가 많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

코로나로 인한 날짜의 변경은 1번만 무료로 가능하며 테이블에 나와있는 flight date는 손님의 오리진 날짜로 보시면 되나 

변경을 하시는 날짜가 12월 1월 공휴일인 경우는 재발행 수수료만 면제 운임의 차액은 징수 하셔야 합니다 .

저희  GOL 항공사의 취소가 아닌 손님의 자발적 취소인 경우는 변경하시는 날짜가 성수기 기간이 아니면 

재발행 수수료와 운임차액은 면제 입니다 .

다른 궁금한 점은 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