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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AIVER GUIDELINES FOR BSP AGENCIES
작성자
대명디스커버코리아
최초작성일
20/04/28 14:43
등록일
20/04/28 14:59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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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AND REFUND GUIDELINES FOR BSP AGENCIES DUE TO CORONAVIRUS

 

■  코파항공은 파나마 정부지침에 따라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운항중단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하며, 이후 운항편 및 운항노선에 대하여 추후 재 안내 드리겠습니다.

 

Waiver code : W5200410CVNW

 

Terms and conditions

발권일

2020년 6월 30일 이전

Origin 탑승일

2020년 12월 31일 이전

변경된 탑승일

2021년 12월 31일 이전

 

     - 항공권 유효기간은 재발행 작업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 COVID-19 발생 이전인 2020년 2월 1일 이전의 NO-SHOW, OPEN 처리된 항공권은 적용불가 합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 날짜변경: 동일한 class로 날짜 변경시 change fee 와 운임차액 면제

          *동일한 class 만석으로 상위 class로 변경시 운임차액 징수

          *Business class 항공권소지 승객이 동일 class 만석으로 일반석 예약시 운임차액 환불 불가

   

    - 구간 변경 : 항공편이 운항하는 경우 - 구간변경 change fee 면제, 운임차액 징수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 동일한 class에 한하여 구간변경 change fee 및 운임차액 면제

 

 ■ Refund and credits guidelines for BSP agencies

      - BSP agency는 Copaair.com 에서 환불 접수 가능하며, 지불수단에 따라 환불처리 됩니다.

      - 환불금 지급은 발권처에서 승객에게 지급해주셔야 하며 환불 소요기간은 기존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고객께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취소 후 기존 항공권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항공운임을 Credit으로 전환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하시는 경우 운임의 20%를 추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Refundable fare - Unused ticket : Copaair.com 에서 online form 작성 후 환불접수 가능합니다

            ☞ 환불은 지불수단으로 환불처리되며 billing cycle에 따라 8주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Nonrefundable fares -  도착시간 기준 8시간 이상 지연 혹은 해당 구간이 결항일 경우 미사용 구간 항공권에 한하여

                                             Form to request a refund 작성 후 환불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Waiver 적용은 코파항공 항공권( 230 stock )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Waiver code 적용시 endorsement box/OSI 사항에 waiver code를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로 인한 재발행 항공권에 대하여는 ADM이 발행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case를 잘 확인하시고 waiver code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