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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영향을 받는 항공편 처리 지침 (01JUN’20)
작성자
에바항공
최초작성일
20/06/02 13:14
등록일
20/06/02 13:15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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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A. 에바항공/유니항공 (BR/B7) 국제선 항공편 확약 예약이 포함된 에바항공/유니항공 (BR/B7)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a) 발권일 : 2020년 6월 1일 이전

(b) 출발일 : 2020년 6월 1일 ~ 2020년 8월31일 (이탈리아, 푸켓 노선은 별도 규정 적용, 예약부 문의)

 

B. 항공권의 발권일과 상관없이 2020년 6월 1일~2020년 8월 31일 사이의 에바항공/유니항공 (BR/B7) 국제선 항공편 확약 예약이 포함된 에바항공/유니항공 (BR/B7)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의 경우, COVID-19에 대한 각국의 규정에 따라 입국/환승 할 수 없거나 격리/검역이 필요한 승객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C. 2020년 6월 1일 ~ 2020년 8월 31일 사이의 여행일의 항공편의 취소 또는 스케줄 변경이 발생한 승객의 경우 항공권의 발권일과 상관없이 이 항공편 처리 지침이 적용됩니다.

 

2. 적용 기간

2020년 9월 3일까지 항공권 처리 및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예약 변경/재발행

A. 항공권 유효기한 내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발하는 새로운 BR/B7 항공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예약 RBD 및 여정 유지 시 변경 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되지만

재발행시 발생되는 운임/세금 차액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B. 타 항공사 운항 비행편으로 엔도스 불가능합니다.

C. 상기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BR/B7 운임 변경 규정을 참고하시고 운임/세금 차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D. 노쇼 승객의 노쇼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 항공권 재발행 시, 엔돌스먼트 박스에 REISSUE DUE TO COVID-19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4. 환불

환불 시, 항공권 및 구입한 부가서비스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A. 전체 미사용 항공권 : 보고된 Net fare 전액 환불

B. 부분 사용 항공권 : 미사용 Net fare 환불

C. 695(에바항공)/525(유니항공) 스탁으로 발권되지 않은 항공권은 발권 항공사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그룹 탑승객

발권 여행사에 문의하십시오.

 

6. 무료, 할인 항공권

ID/AD/DM과 같은 항공권은 적용 불가합니다.

 

 

에바항공/유니항공의 COVID-19 관련 최신 정보 및 항공편 상황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vaair.com/en-global/emer/2019-nCoV.html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약발권부 : (02) 756-0015

영업부 : (02) 724-7157~9, 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