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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데이트]기존 결제수단과 다르게 환불할 경우 PENALTY FEE 부과
작성자
로열브루나이항공에스디엔비에이치디(한국지사)
최초작성일
21/01/14 15:06
등록일
21/01/14 15:06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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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열브루나이 항공입니다.

 

2021115일부터 로열브루나이항공은 아래와 같이 환불이 진행될 경우 USD50 대한 PENALTY FEE 부과합니다.

 

  1. 기존 결제 currency 다르게 currency 환불할 경우
  2. 기존 지불수단과 다른 지불수단으로 환불 요청할 경우
  3.  

참고사항

  1. 해당 패널티는 기존 REFUND FEE 별개이며, 다른 CRRENCY/FOP/OWNER 환불되어질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2. 해당 패널티는 MF(Miscellaneous fee) Code 징수하면 됩니다.
  3. 해당 패널티는 refund case에만 적용됩니다.
  4. 기존 결제하였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카드로 환불할 경우에도 USD50 패널티는 징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777-75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