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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2월 한국-필리핀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작성자
8Y
최초작성일
20/01/22 14:22
등록일
20/01/22 14:22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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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한국 출발 국제선 구간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 기준 -

     -적용노선 :  인천-세부(ICN-CEB), 인천-칼리보(ICN-KLO), 인천-클락 (ICN/CRK) ,            

                      부산-칼리보(PUS-KLO) , 무안-칼리보(MWX-KLO), 무안-클락 (MWX-KLO)

2. 부과대상 : 유/무상 항공권

3.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적용일 :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