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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2월 필리핀 출발 유류할증료 안내
작성자
8Y
최초작성일
20/01/22 14:09
등록일
20/01/22 14:09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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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발권되는 필리핀 출발 국제선 구간 적용 TAX가 2020년 2월 1일 (발권일 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필리핀발 적용금액 (편도기준)


2. 적용 구간 : 세부-인천, 칼리보-인천, 칼리보-부산, 칼리보-무안, 클락-무안

3. 면제 대상 :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4.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발권일 기준)

5. Administrative Fee (AP) : 환불 불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