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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OVID19 로 인한 6/1 ~ 6/15기간 8M802/ICN-RGN 운항 취소 (승객탑승 불가) 관련 공지
작성자
미방항운
최초작성일
20/05/29 18:14
등록일
20/05/29 18:14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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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얀마국제항공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코로나19확산 관련한 해외 입국자 조치 관련하여 6월 15일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월 1일  -6월 15일 인천 – 양곤 8M802편이 운항 취소가 되었으니, 정확한 스케줄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6월 1일  -6월 15일 인천 – 양곤 8M802편은 구호용 비행기로만 운항 예정이며 구호용 비행기의 정확한 운항 일자 및 탑승 승객확정 여부는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곤- 인천 구간은 정상 운항 합니다

노선

편명

운항 스케줄

운항일자

운항여부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 - 양곤

8M802

6/1~6/14 : 화/목(주2회)

운항 취소(승객 탑승 불가)

16:30

20:00

6/15~6/30 : 화/목/토/일(주4회)

정상운항

양곤 – 인천

8M801

6/1~6/14 : 화/목(주2회)

단 6월 4일 비운항 => 6월 5일 운항 확정

정상운항

7:15

15:30

6/15~6/30 : 화/목/토/일(주4회)

정상운항

해당 노선 이용 예정이셨던 고객께서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변경/환불 진행 부탁 드립니다.

 

  1. 변경 : 요금차액 및 변경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동일 BOOKING CLASS조건)
  • 재발행시 ENDS에 INVOL DUE TO COVID19입력 후 재발행 부탁 드립니다. 
  • 일정은 31AUG20이전으로 변경 가능하며 31JUL20이전까지 재발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1. 환불

부분사용 항공권 또는 NON-REFUND항공권은 OPTION1만 선택 가능/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OPTION2도 선택 가능

OPTION1

해당금액만큼 추후 8M 항공권 금액 or ancillary 구매로 이용 가능 한 트래블 바우처로 발급 가능함

추후 8M항공권으로 이용할시 운임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필요

트래블 바우처의 유효기간: 2021년 3월31일 까지이며 환불,양도 불가 함
(해당문의는 예약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OPTION2

전체 미사용 항공권 OPTION2를 선택할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GDS를 통해 AUTO REFUND할 경우 WAIVER CODE에 COVID19입력 후 환불

BSP LINK를 통해 REFUND할 경우 REASON FOR REFUND에 COVID19입력 후 환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19-7676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