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샤먼항공 서울지점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환불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사오니 업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이 질병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항공편 계획 출발시간 2시간 전 샤먼항공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2급 이상(2급 포함) 병원, 전문병원, 해외진료소, 의료센터 등에서 발행한 사실에 의거한 유효한 진단증명서(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 영수증, 병력 사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시간은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 시간전이어야 하고 제출 후 최종 환불 패널티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 여객의 동반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환자 여객의 항공권 사본 및 관련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환자 여객과 동시에 환불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대상이 됩니다.
동반자가 환자 여객과 동시에 환불 수속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 수수료는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사용조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환자 여객 1인당 최대 2명의 동반자까지 무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패널티 웨이버를 위한 관련 서류는 샤먼항공 서울지점 이메일로 서면 첨부하여야 하며, 환불 패널티 면제 가능 여부는 서류 심사에 따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