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세부퍼시픽항공입니다.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약일 및 재예약일 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출발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적용 금액 (*편도) 
| 노선 | 현행 (2021년 7월) | 변경 (2021년 8월) |  
| 마닐라 (MNL) | KRW 4,500 | KRW 8,000 |  
| 세부 (CEB), 칼리보(KLO) | KRW 5,700 | KRW 9,100 |  
유류할증료적용일: 2021년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약일 및 재예약일 기준)부과대상: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는 면제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예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