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에서 2020년 5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할증료 적용금액(편도기준) 
| 운항거리 (Mile) | 노선 | 유류할증료 |  
| 1-600 미만 | 제주-상해 | USD 0 |  
| 인천/부산-후쿠오카 |  
| 인천/부산-기타큐슈 |  
| 인천/부산-오사카 |  
| 600-1200 미만 | 인천/부산-오키나와 | USD 0 |  
| 인천-도쿄 |  
| 인천-타이베이 |  
| 인천/부산-삿포로 |  
| 제주-시안 |  
| 1200-1800 미만 | 인천-홍콩 | USD 0 |  
| 인천-마카오 |  
| 인천/부산-클락 |  
| 인천-하노이 |  
| 부산-세부 |  
| 부산-괌 |  
| 인천-칼리보 |  
| 1800-2400 미만 | 인천/부산-다낭 | USD 0 |  
| 인천-세부 |  
| 인천-비엔티안 |  
| 인천-괌 |  
| 인천-코타키나발루 |  
| 인천/부산-방콕 |  
| 2400-3600 미만 | 인천-푸켓 | USD 0 |  
| 인천-조호르바루 |  
적용일자      ㅇ 2020년 5월 1일 ~ 2020년 5월 31일 (발권일 기준)   
주의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편도 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ㅇ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